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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테마 분석

전동킥보드 관련주, 자전거도로 이어 공원도 제한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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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전동킥보드 제한적 허용… 탑승자들 여전히 불만

 

 

탑승자 "25㎞ 속도제한" 불만… 보행자 "자전거도로 출입 위험"

다시 도로 내몰려 샌드위치 신세

공원 내 킥보드 탑승이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킥보드 탑승자들은 여전히 환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부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의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지자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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